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 입어
“법·규정 따라 엄정히 조치”
“법·규정 따라 엄정히 조치”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정문 모습.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4일 공군에 따르면, 광주 제1전투비행단 소속 운전병 2명은 전날 새벽 부대 내에서 무단으로 술을 마신 뒤 군차량을 운전하다 기지 외곽 도로 울타리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기지 외곽 도로 철조망 등 경계시설물 여러 곳을 들이받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의 병사는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군사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술을 구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