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유출
3급 비밀인 ‘암구호’를 가상화폐와 사이버 도박 등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신분 확인용 등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은 대위가 전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3급 비밀인 ‘암구호’를 가상화폐와 사이버 도박 등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신분 확인용 등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은 대위가 전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초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현역 대위에 대한 범행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고 없이 형이 최종 확정돼 해당 피고인은 6월19일부로 전역 조치됐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다만 “방첩사와 민간 경찰과 관련된 해당 지역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기소가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된다”며 추가 발언을 아꼈다.
현재 경찰과 검찰, 군 사정당국 등은 방첩사가 인지한 군인의 암구호 민간인 유출 정황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충청도 지역 모 부대 등에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인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사채업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담보 대신 암구호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구호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되며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6·25전쟁 당시 국군과 인민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화랑’, ‘담배’ 식의 문답이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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