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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부도 “위법우려”…형식논리 매몰 ‘선의 피해자’ 발생
종편·보도채널 중복투자규제 논란
작년 9월 공청회

“과도한 규제” 지적


보안상 주주구성 함구

중복투자 여부 파악 불능


사실상 계열분리 동일인취급

‘ 최적후보’평가 HTV 탈락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도



이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과정은 한마디로 불명확한, 보기에 따라선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애초부터 적법성 여부로 논란이 컸던 ‘중복 투자 규제’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무시한 결과, 선의의 피해자를 불러오는 등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세부 심사 기준에 어느 한 종편ㆍ보도 방송채널 사업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이 다른 종편ㆍ보도 방송채널 사업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스스로도 문제라고 지적한 중복 투자 규제를 법적 근거도 없이 적용했을 뿐 아니라, 지나친 형식논리에 치우쳐 미디어법 개정 취지에 맞는 다양한 주주 참여를 막는 폐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 신청 과정에서 예비 사업자와 참여 주주들은 보안상 주주 구성을 철저히 함구해왔다. 때문에 예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중복 투자 여부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결국 이 우려는 현실화됐다.

실제로 헤럴드 컨소시엄인 HTV의 경우 공동대주주로 참가한 대성지주와 형제기업이지만 사실상 계열분리된 대구도시가스가 다른 종편에 소액 투자하면서 이 규제에 걸려 관련 항목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TV의 경우 중복 투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합격 최저 점수인 800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방통위가 심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사 선정을 위해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정을 적용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에 매일경제티브이ㆍ채널에이ㆍ씨에스티브이ㆍ제이티비씨를, 보도전문채널에는 연합뉴스TV를 선정했다. 안훈 기자/rosedale@
▶중복 투자 규제 법적 근거 없어 위법성 논란, 방통위도 인정
=중복 투자 규제는 방통위가 이를 심사 기준에 넣었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방통위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선정을 위한 공청회 때 작성한 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방통위는 당시 중복 투자 규제에 대한 근거로 신청법인 간 차별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적 근거 없이 종편ㆍ보도PP 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방통위 스스로도 위법성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언론 역시 이를 지적해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더욱이 중복 투자 규제는 현실성과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사업자가 나중에 상장할 경우 얼마든지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중복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지난해 9월 공청회 자료에서 “신청법인이 사업자 선정 이후 상장될 경우 주식 매매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 제한의 실익이 없다”고 그대로 적시했다.

특히 현 방송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지분 제한을 신규 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까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2000년 이후 방송 사업의 허가나 승인 중 위성방송, 위성DMB, 보도FM 허가심사 때는 중복 참여를 제한 없이 허용했다. 

▶지나친 형식논리 때문에 유일한 대기업 공동대주주 투자 막아
=방통위는 이 같은 중복 규제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보완책도 없이 지나친 형식논리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치했다.

중복 투자가 문제 되는 동일인의 개념은 방송법상 특수관계자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 및 임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때 HTV의 공동대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다른 종편에 주주로 참여한 대구도시가스를 동일인으로 보고, HTV에 구성 주주의 중복 참여와 재정적 능력 항목 등에서 최저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5% 이상 중복 투자의 경우 최저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미 계열 분리된 회사로, 전혀 별개의 회사다. 이들 회사는 2000년에 ‘상호 보유지분 해소, 주식 추가 취득 금지 및 경영 불간섭에 대한 합의서’까지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재계에서도 이미 이들 기업은 계열 분리돼 독립경영을 하는 전혀 다른 회사로 보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를 적시해 보도해 왔다.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동일인 여부와 관련, 서면질의를 했고 헤럴드 컨소시엄은 사실상 계열회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모두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 형식논리에 치우쳐 이미 개별 회사로 운영되는 두 회사를 동일인으로 취급해 관련 항목에 최저점을 부여하고 결국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HTV는 떨어졌다. 결국 애꿎은 규제에 헤럴드미디어는 물론 대성지주 모두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HTV는 종편 및 보도 후보자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대기업을 공동파트너로 삼은 후보로, 다양한 자본 참여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의 성장 등 미디어법 개정 취지에 맞춘 최적의 후보로 평가돼 왔다. 이 같은 지나친 형식논리 적용은 방통위가 이번에 선정된 특정 후보자를 밀어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상현ㆍ권남근ㆍ이한빛 기자/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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