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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정에, 현대그룹 ‘항고하겠다’
법원이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낸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4일 기각을 결정하자 현대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현대그룹 경영진은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장시간 후속 대책을 논의했고,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그룹은 공식 입장문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차는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 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건설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단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이 문제 때문에 보류했던 부사장급 이상 임원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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