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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채용 서울지역 학원 과태료 1000만원
이르면 2월부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역 학원은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학원장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학원에서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원연합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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