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상 한파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상한파(1.15∼17)로 동해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의 딸기, 호박, 감자 등 시설농작물 재배농가 471호에 대해 493백만원(보조 410, 융자 83)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재해복구비(총 493백만원)의 지원내역은 대파대 236백만원(보조 153, 융자 83), 농약대(보조) 77백만원, 생계지원비(보조) 180백만원 등 이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천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131백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연 3%, 감면액 약 56백만원)도 감면한다.
참고로, 금번 피해는 1월 중순(‘11.1.15~17) 겨울철 평년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남지역의 최저기온이 -15℃내외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발생하였다.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197ha로 경남지역 시설작물 전체면적 약 1만ha의 2%수준이며, 피해지역은 밀양 등 11개 시ㆍ군이며, 품목은 딸기, 감자, 호박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등 약 10개 시·군의 양식장에서 약 63ha의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 (돔 등 593만마리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2월 중순 까지 양식어류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복숭아, 감귤, 유자 등 과수의 경우 동해 피해가 3월∼4월경 꽃눈 개화시기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3월 이후 추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조사를 거쳐 복구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홍승완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