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세 멤버는 수익금을 배분 문제를 제기하며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예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DSP는 6개월동안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 매달 14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한 일도 있는데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으로 지난 달 19일 세 멤버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후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에 서게 됐다.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으로 인기를 누린 카라는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1월1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카라 3인의 소송 제기 소식에 소속사 DSP 측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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