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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1000원 인상....2월 국회 ‘뜨거운 감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야당 측 상임위원들의 퇴장 및 반대로 의결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으며, 곧 열릴 2월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의 공방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지난해 11월 24일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ㆍ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측 위원인 이경자 상임위원은 “선 지배구조 개선, 후 수신료 인상 등의 조건을 달아야 한다. 현재 의견서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힌 뒤 다음 행사장으로 먼저 자리를 옮겼다.

양문석 위원은 의견서의 ‘단계적 상업 광고 축소’ 문구와 관련, “KBS의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고 상업 광고를 줄이면 결국 KBS의 전체 예산은 과거와 같아지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 의견서는) 수신료 인상이 ‘종편의 먹거리’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방통위는 다음주 초 의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며, 국회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과 방통위의 의견서를 참고해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최종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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