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ㆍAI(조류인플루엔자) 매몰가축 처리 대안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한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또 문제우려 매몰지 300개소를 선정해 주변 지하수 등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4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구제역 2차 피해 방지대책을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중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한 폐사축 신속 처리방법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 살처분 후 처리방식으로 매몰, 소각, 고온으로 동물의 유지를 짜내는 랜더링 방식이 있다.
환경부는 특히 가축 매몰지에 대한 부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강 수계지역 인근 매몰지 1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상류지역의 부실매몰지는 3월 중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모든 매몰지를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SGIS)에 등재해서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 상류지역 172개 매몰지 중 침출수 유출 및 사면의 안정성 위험 등으로 88개 매몰지의 정비와 보강공사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비해 매몰지 주변 300m이내 관정(管井ㆍ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 설치한 관 모양의 우물) 3000개소는 분기 1회씩 조사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향후 3년간 13억원을 투자해 사체 분해기술 등 매몰지 조기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지자체별 우선순위에 따라 상수도 보급 예산을 지원한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