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개헌 추진과 관련,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빼고 다른 것만 하는 개헌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다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오기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따. 그는 이어 “5년 단임제의 폐해가 국가 전반의 사회갈등을 가져오고 이러한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원 가까워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전체의 3분의2인 200여명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이것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데 대해 “석패율은 당장 19대 국회부터 적용되는게 옳다고 본다”며 “다만 중대선거구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적용은 20대 국회부터 해야한다. 민주화가 된지 30년이 된 만큼 지금쯤 중대선구제도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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