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처분은 전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져 적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안보고 술을 팔면 한번에 영업정지를 받지만 정작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약사도 휴일 문을 열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게문제가 되고, 가운을 안 입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영세한 음식점에서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무는 사례도 많다”면서 “행정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