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려 3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권은 7일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3월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보류키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던 여야 원내대표도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했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정자법 개정안 거부권 검토와 관련, ‘공식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전에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에서 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면서 “다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말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뒤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