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예금보험기금의 공동계정 설치를 주장해온 정부가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3월 국회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바꾸로 계정의 일부는 정부가 출연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으로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예금자보호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계정의 운용 시한을 2025년으로 정했다. 계정은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온 규모와 같이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민주당 측은 정부가 일부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벗어나 중간안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일부 쟁점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특별계정의 성격과 설치 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이번에 제기된 특별계정의 성격 규정부터 여야가 입장을 달리한다. 야당은 정부출연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적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자금 절차와 같이 책임자 처벌, 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계정이 예보기금에 설치되는 만큼 공동계정의 다른 형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 나오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금융권에서 들여올 재원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계정보다 좀 더 신축성을 갖고 야당이 제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합의된 건 없으며, 정부로서는 공적자금을 쓰는 게 여전히 조심스러운 처지”라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 @sanghaw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