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로비 면소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관련 의원들의 면책 또는 면소 해석을 하는 것은 지나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가 국회에서 연 정치자금법 개정 토론회에서 “법이 잘못돼 개정하는 것이라면 면책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책 변경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라면 여전히 행위(당)시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관련 의원이 소속돼 있는 행안위가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법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위의 법 개정) 그 이후 이 문제가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한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정직해야 하고 위선적이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토론회에서 “(현행 법상) 입법 로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그것을 허용하지 말자니 무슨 이야기냐”며 정치자금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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