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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한나라당TF, 가격 급등지 대상 관리지역 지정…위반땐 강력제재
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전ㆍ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ㆍ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단장 최구식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전ㆍ월세 가격이 올랐으나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시ㆍ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로 ‘전ㆍ월세 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따라 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ㆍ월세 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총 4년 전ㆍ월세 거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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