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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11)땅 개발, 안 되는 걸 되게 한다?…‘허가방’을 아시나요
농지(전답)나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농지전용, 산지전용)를 받아야 한다. 이는 통상 토목측량회사에서 대행하는데, 토지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진입로 경사도 배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기 쉽지 않은 땅들이 꽤 있다. 이 때 해결사로 나서는 게 이른바 ‘허가방’이다. 이들 업체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련 법률과 건축 지식으로 무장한 전직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청 등 관공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해당 관청의 인허가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허가를 받아 낸다. 또 규제를 피한 편법적인 땅 거래를 알선하기도 한다. 투기를 없애기 위한 토지관련 인허가 규제가 되레 새로운 편·탈법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를 보자. K(49)씨는 지난 2010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강원도 A군 임야 2000㎡를 매입했다. 집을 짓기 위해 군청에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청측은 땅의 경사도가 심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K씨는 개발 허가를 대신 받아준다는 ‘허가방’인 군청 인근 M토목측량사무소를 찾았다. 이곳에 인허가 대행료로 무려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허가방’은 농지나 임야의 전용허가를 대행할 때 통상 청구하는 수수료의 몇 배 이상을 받아 챙긴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주는 값비싼 대가인 셈이다.

그럼 허가방의 먹거리인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전원주택 등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다.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이 해당한다.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의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등 이다.

이밖에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대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것도 허가대상이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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