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고금지품목을 풀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통위의 계획이 유관부처의 협력 미비로 흐지부지 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광고시장 확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해 말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광고금지품목 규제완화 정책 중 일부는 연내 시행이 어려워졌고 일부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방통위의 광고시장 확대 정책은 유료 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사에 허용하고, 먹는 샘물(생수), 의약품 등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품목의 제한을 풀어 8조원 가량인 전체 광고시장을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13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의 구상은 전문의약품 중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10여종에 대해 광고를 풀어 연 3조원대로 추정되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비용을 광고시장으로 유도하고 지상파에만 금지돼 있는 먹는 샘물 광고를 허용해 이 시장 규모를 연 300억원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일반의약품(OTC)의 수퍼마켓(편의점) 판매가 허용될 경우 전문의약품 중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 의약품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최근 OTC의 수퍼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방통위의 이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값 상승과 약물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OTC 수퍼 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약품 재분류 작업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대신 복지부는 약사 판매를 전제로 심야시간과 공휴일 공공장소 판매허용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병원 광고 허용 문제도 복지부의 반대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TV에서 ’먹는 샘물’ 광고도 올해 안에 보기가 어렵게 됐다. 지난 해 5월 수도법 개정안이 수돗물 병 제품 판매 사안을 뺀 채 통과돼 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지상파 광고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 초안 작업을 위한 의견수렴이 일러야 8월말에 끝난다"며 "규제심사, 부처협의 등 과정을 감안할 때 올해 시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주무부처가 아닌 방통위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의료기관 광고 등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방안들을 먼저 추진하고 스마트 TV,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