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국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유엔 관계자는 RFA에 “올해도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가 접수됐고 이르면 이달 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해당국을 방문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연결된 수출입 관련 위반 사항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결의 위반이 드러날 경우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의 최근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지난해 3건이었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러시아와 인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아공화국 등 14개국이 제재결의 1874호와 관련한 이행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고 프랑스와 요르단, 우간다 등 7개국이 1718호 이행 보고서를 냈다. 1874호는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제재결의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재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