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
감사원은 21일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최고 115%에서 최저 109%로 최고와 최저 등급 간 격차를 5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5급 직원 기준 직원당 평균 119만7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원별 차등액은 6만3000원에 그치도록 했다. 또 1급 직원의 경우에도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16만9000원에 불과했다. 평가와 보상이라는 성과급 지급 이유가 무색했다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육수당 지급을 폐지한 대신 여유재원을 가계지원비에 통합한다는 이유로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통상임금 월액의 250%에서 315%로 인상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육수당 4억8000만 원을 절감했지만, 오히려 이보다 6억 원이 많은 10억8000만원의 가계지원비를 추가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또 2007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 없이 필요에 따라 인력수요 부서장의 충원 요청 및 추천과 면접 등을 통해 경력직 15명을 특별채용한 사실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앞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대상자에게 공고 등을 통해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밖에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공단과 5건의 용역 계약을 추가로 맺은 것과 관련,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