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24~25일 토론회를 개최한 후 내용을 종합해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원회가 없는 중앙당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당선자를 또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의견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기업 등이 후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당 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당 후원회에는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이 50억원, 시도당이 5억원이다.
또한 석패율 제도의 도입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위해 해외 공관 이외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해 유권자가 2만명 이상이면서 공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추가 투표소를 허용하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