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미국 LA 등 유권자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81조의 17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야 하고,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전세계 230여개국 가운데 109개국, 166곳에 설치돼 있으며 이들 공관 전체에 투표소를 설치할 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 공관에만 설치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투표소 설치비용은 한 곳당 230만원이지만 외국에서는 2700만원이 들어 37곳을 늘리면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로 규정한 선거법 현행 조항을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가능토록 하고, 투표시 제시하는 신분증을 여권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추가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외선거사범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 취소또는 제한 ▷대한민국 입국시 사법절차 완료시점까지 출국제한 ▷대한민국 입국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