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과 안건 선정작업을 벌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 제도ㆍ지역구 재조정ㆍ선거법 처벌 조항 등 굵직한 룰을 정하고 정치자금의 문제도 다루기 위해 모인 자리다. 정치자금의 규제를 푸는 문제도 쟁점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소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여야 모두 자기 몫으로 선거법 사안을 다루는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논란거리는 정치권의 돈줄을 터줄지 여부다. 선관위가 기업과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과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여론의 눈총이 따갑지만 특위도 조만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후원은 기탁금의 50%는 해당 정당이,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고루 배분하는 방식이다.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도 부활돼 연간 50억원과 5억원씩 모금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달 초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개인 명의로 쪼개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선관위가 대신 총대를 매도록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 룰의 핵심은 석폐율제 도입이다. 지역구도 완화가 명분이다.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시켜, 지역구에서 낙마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자는 내용이다. 영호남 상대방 텃밭에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높다. 인구수 증감에 따른 지역구 재조정은 논란거리다. 경기 용인 기흥 등 6곳이 내년 총선을 앞둔 분구 대상지역이다. 경남 남해 하동은 하한선(10만3,093명)에 미달해 통합대상이고, 인구 상한선(30만9,279명)이 넘어 분할됐던 전남 여수갑을과 부산 남구갑을 등 8곳은 인구수가 줄었다.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여야간 개별의원 간 복잡한 이해관계 교통정리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그외에 공직선거 선출자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처벌조항도 논의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간 미합의를 이유로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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