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코앞에 두고 대입전형 변경으로 혼란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대입전형을 응시생이 고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확정ㆍ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법에 명문화했다.
고교 1학년이 2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겨울방학 기간때 12월 31일까지 대입전형을 확정ㆍ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며, 대학원대학은 제외시켰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