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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비상장사공시위반 29개사에 과태료 1억3000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대주주 및 임원, 계열사주식 등의 변동현황과 같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삼성, SK, 현대차 등 7개 기업집단소속 29개 기업에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자산규모 상위 7개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233개사를 대상으로 중요사항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29개사에서 34건 위반이 적발됐다. 31개사(41건 위반)에 대해선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SK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 12건(9개사), 롯데 11건(9개사)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7건, 미공시 26건, 누락공시 5건, 기타 7건 등이었다. 위반항목별로는 임원변동 38건, 최대주주변동 7건, 증여 5건, 계열주식변동 4건등 수시공시사항이 58건이었고 정기공시사항이 17건 등이었다.

전반적인 비상장사 공시 위반비율은 지난 2007년에는 43.1% 였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3.2%까지 줄었다. 평균위반 건수도 2007년 2.61건, 2008년 1.72건, 2009년 1.74건, 2010년 1.39건 등으로 감소추세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점검해 주요공시내용을 위반한 22개 기업집단 대표회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회사의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관련 공시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등의 운영현황 6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6건,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 4건,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2건, 해외계열사 현황 2건, 기타 5건 등이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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