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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국민경선-투개표 관리 비용 국가 부담" 제안
중앙선관위가 국민경선을 관리하고 투개표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선관위는 2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선거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실시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현행과 달리 국민경선 방식이 아니라 정당 당원 경선일 경우, 국민경선 방식일 경우 경선위탁을 신청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경선이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하도록 했다. 대통령선거는 본 선거 120일 전 이후, 나머지 선거는 본 선거 40일 전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국민경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투표소는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 설치하고 읍ㆍ면ㆍ동위원회 간사를 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민경선 결과를 후보자 추천에 반영하는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도록 한다.

또한 선관위는 석패율과 취지가 같은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의원제도 이날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입후보 할 수 있게 하고 취약한 지역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지역주의 완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해당 시도 의석수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정당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명부순위의 결정은 각 정당의 결정에 맡기되 해 홀수에 여성을 배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례대표의 당선 하한 조건을 제시해서 대표성을 보장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득표를 받은 후보를 구제하는 용도로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없게 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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