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 개최
재외국민선거 등 도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와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25일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이날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추형관 선관위 법제기회관은 “정치가 사회적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현실은 지역주의 선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국외선거범죄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며 ▷영사조사제도 도입 ▷국외선거범죄자의 여권발급 제한 등의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석패율 제도와 같은 지역주의 완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취지는 이해하나 더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개특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며 “전문가들을 뽑는다는 현행 비례대표 취지가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도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지역대립의 완화가 지역별 의석 독과점 해소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 따져야 하고, 신인이 아니라 중진들에게 이중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에 관련해 “선거와 투표 과정의 논란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국정 마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해 소위를 구성하고,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상화 기자/sh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