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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20)집 공사기간은 “준비한 만큼 단축 된다”
집을 짓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과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는 건축자금조달계획, 비오는 날 등 기상, 집의 크기와 설계변경 여부, 건축주와 시공사 간 협력 관계, 지역 주민 민원 여부 등 각종 변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딱 잘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집 건축기간은 조립식 주택이나 경량 목구조주택의 경우 100㎡(30여평) 규모를 기준으로 두 달 가량 걸린다.

하지만 농지나 임야를 사서 대지로 전용한 뒤에 집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 인허가 기간을 한 달 가량 잡아야 한다. 인허가 대행업체(토목측량회사)가 준비하는 기간과 측량, 그리고 관할 관청 담당자의 현장답사 후 처리까지의 기간이다. 물론 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별다른 차질 없이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에만 한 달, 건축공사(조립식 주택, 경량 목구조 주택)에만 두 달, 이렇게 세 달이 걸린다. 농지전용과 건축공사 사이에 토목공사, 건축허가(신고), 전기와 지하수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또한 두 달 이상 잡아야 한다. 결국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다섯 달은 걸리는 셈이다. 2월 말에 시작하면 7월말 쯤 끝나게 된다.

집 짓는 계절은 보통 봄을 선호한다. 그렇다 보니 건축허가(신고) 신청도 몰려 다른 계절보다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도로나 배수로 문제와 주변 민원이 발생할 경우 허가가 늦어지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보름 정도 걸린다. 설계도면을 준비하는 기간과 서류접수 후 처리기간이다. 착공신고는 시골에서는 요식행위에 가깝다. 다음으로 전기 개설 및 지하수 개발에 약 한달 보름은 잡아야 한다. 건축허가(신고)가 나야 진행할 수 있기에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기간이다. 전기는 보름정도, 지하수는 한달 정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까지가 집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필요한 기간이다. 대충 계산해보면 일반 농지나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준비작업에만 서둘러도 석 달 가량 소요된다. 전기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지목인 대지인 경우는 두 달가량 잡으면 된다. 인허가 대행과 지하수 개발 및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경우 그렇다.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터의 조건을 놓고 판단해보면 대략 건축 전 사전 작업 기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 건축공사 기간은 조립식 주택이나 경량 목구조 주택(100㎡ 기준)의 경우 차질 없이 진행되면 두 달 정도 걸린다.

간혹 토목공사와 건축 기초공사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건축주들이 있다. 농지(산지)전용허가가 떨어지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다. 건축허가가 완료되고 착공계를 접수해 통과되면 건축 진행이 가능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토목공사와 건축 진행은 별개라는 것이다. 토목공사는 집터를 만드는 것이고, 건축공사는 집을 짓는 행위다. 건축허가 전에는 토목공사와 자재반입은 가능하지만 건축 기초공사는 시작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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