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한나라당ㆍ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29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오는 2014년에서 2020년 이후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5월 중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011년이었던 미군기지의 이전 완료기간이 2016년으로 미뤄진데 따른 것이다.
원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가진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 시한 연장안을 협의하면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만큼 원활한 이전사업의 추진과 평택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