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는 3일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사건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뿐 아니라 기소한 검사의 관직, 성명도 기재하도록 하는 기소검사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검찰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소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