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의 25일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사법개혁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박 후보자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1997∼99년 가족은 모두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후보자 본인만 분당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 “일시적인 지방근무로 (주택 청약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 주소를 분당에 남겼 것”이라며 “실제로 이득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실정법규를 어겨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후보자의 모친은 수원에 주공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2000년 서울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 2억7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당시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했던 모친이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부동산 투기를 한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모친이 2004년 5억1천900만원에 매각한 뒤에도 해당 아파트는 10억원에 이를 정도로 폭등세가 이어졌다”며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2004년에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고심사제나 고법상고부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지나치게 법원 중심의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후보자가 2010년 서울고법에서 주심판사로 재직할 당시 친일 행위자로 지목된 이해승의 후손 이모 씨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기계적인 해석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