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실이 경호종합훈련원 사업부지 236만여㎡(72만평)를 300억원에 매입해놓고 5년째 불용지로 방치하고 있어 세금낭비는 물론 국유지를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기관감사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대통령실이 지난 2008년 4월 경제성이 없다는 사유로 경호훈련원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서도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를 행정안전부 등에 관리전환하거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사업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재산가치가 있는 가옥 및 수목 등 지장물이 멸실되거나 무단 점유되는 등 관리부실이 우련된다”고 밝혔다.
경호종합훈련원 신축사업은 경호실 및 군·경찰 등 경호지원인력을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국가안전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추진, 이듬해 충남 공주 사곡면 계실리 일대에 부지까지 매입했다가 전격 취소됐다. 국유재산법 제40조는 각 행정부처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은 5년 내에 용도폐지해 기획재정부에 인계하도록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실이 사업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64억원(이자수입 6억 4000만원 포함)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채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지난 4월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의원(국민중심연합)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경호훈련원을 짓지 않는 대신 그 부지를 중앙소방학교로 대체하겠다고 들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예비비 과다 책정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009년 비서동인 위민 2ㆍ3관 시설 긴급보수가 필요했지만, 업무동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예비비 63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따라 1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5억원은 2009회계연도에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따로 편성해놓는 예산으로, 재정법(제22조)에도 사업추진이 시급한 경우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예비비를 배정받은 후에도 확정된 사용명세에 따라 집행하도록 명시돼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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