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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靑 ‘촛불불법’ 보도지침 내렸다”
대학생ㆍ학부모들의 등록금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라고 보도해달라는 지침이 언론사들에 전달돼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민주당은 지난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 방송사에 광화문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보도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회의에서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내린 데 이어 서울경찰청에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질의서를 통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촛불정국으로까지 번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번 촛불집회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방송하는 리포터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등록금 관련 야간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그간 썼으나 이제부턴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방송 리포터들이 써야 할 표현 예시 문구까지 포함돼 있다.

우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정보 안내방송에 정치 메시지를 입맛대로 담으려 한다”며 “마치 5공 시절 보도지침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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