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0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 진출로부터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MRO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매할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MRO 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를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이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MRO업체의 판로 확대나 영업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 MRO 업체의 의사에 반하는 납품단가 인하 혹은 계약의 일방해지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중소 업체가 몰락하면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