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ㆍ정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대학 구조조정 관련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교부금 신설을 주장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학등록금 관련 3대 법안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3대 법안은 사립대학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이다.
사립대학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언제든 자율적으로 대학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4개 대학의 약 10%인 29개에 이르고, 2016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재정ㆍ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교비회계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학에 별도의 법인인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취업후학자금상환(ICL)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복무기간 이자를 면제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 목적에서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대학등록금 인하에 공감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여야 간에 구체적 의견절충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