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받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제5조 2항)이 신설됐다. 다만 합격자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기간 중 가장 처음 치러지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제7조 1항 단서 신설)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인 내년 1월3~7일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치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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