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국회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검ㆍ경 합의사항이 된다는 점과, 그러면 검찰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검찰은 경찰이 원하는 것만 지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선 검사 대부분은 현재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를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의 제한은 검찰의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검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경찰의 동의를 얻어 수사지휘범위를 정하면 경찰이 검찰에 상응하는 수사독립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나아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충돌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지휘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아예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
이같은 검찰 주장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무부령으로 할 것인가, 행정안전부령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하다 공정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수사지휘에 관한 원칙과 범위를 공정하게 정해 놓으면 논쟁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찰측의 행안부와 검찰측의 법무부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는 체계나 자구를 수정해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변경됐다”며 “체계나 자구 수정 수준을 넘어 합의안 내용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행정과 사법의 분리원칙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하 교수는 “검찰의 사무는 사법이 아니고 행정사무”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개입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