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도, 비리 저축은행의 쪼개기 후원금도 모두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정자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안위를 통과했던 것으로, 핵심은 그동안 특정 단체나 기업 소속원들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별 기부를 사실상 금지해왔던 ‘법인ㆍ단체와 관련된 자금’ 조항(31조)을 ‘법인ㆍ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기업이나 이익 단체가 직접 관련 의원들에게 기부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소속원들이 이들 의원에게 법정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의 로비 의혹, 기업 관련 사건ㆍ사고 때 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쪼개기 후원’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3월 행안위 통과 당시, 사실상 로비 합법화라며 비판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워낙 문제가 많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통과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