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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외부사람 만날때는 ’더치페이’.. 정치경력자 감사위원 임명제청시 배제
감사원은 앞으로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상담 코너를 설치하는등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원장이 직접 비리·압력·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쇄신 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시 배제하는 한편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심위원 지정 시기를 감사위원회에감사결과를 올리기 직전으로 늦추고, 지도감사위원제를 폐지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내부 규범인 감사활동수칙과 감사관 행동강령을 강화, 감사 기간감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포함했다.

또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혈연·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다.

감사원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감찰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 등으로 감사원의 신뢰성이 저하된 데 따라 대책을 마련하라는 양건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안과 주요 감사전략을 체계화한 감사원 운영발전계획도 수립했다.

여기에는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감사기구와의 합동·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등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감사사항을 담은 중기전략감사계획을 제시했다.

안현태 기자 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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