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외통위 ‘독도 결의안’ 채택… ‘위안부 결의안’은 28일 이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등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새누리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외에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여야 논의 끝에 오는 28일~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 정문헌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 정회와 협의가 계속되면서 하나로 묶어서 가기보다 낱개 포장으로 하나씩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일본 압박에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합의해 다음 전체회의에사 채택키로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다음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위안부 공식 사과 결의안(가제)’ 등이 여야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외통위는 또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성완종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제출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과 관련한 결의안은 두 안건이 병합돼 안홍준 위원장에 제출됐다. 안 위원장에 제출된 결의안은 자구 수정을 거쳐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