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교 2학년생 A(9)군이 등교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건너던 중 아파트 입주민 B(39·여)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B씨는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다 준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주 교통사고, 안타깝네", "진주 교통사고, 어린이인데 슬프다", "진주 교통사고, 사고가 너무 많아"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