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아크부대를 파병하기 전 한국의 5년간 UAE 상품 수출액은 25조원이었지만 파병 후 5년간 상품 수출액은 36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무려 11조원이 늘어난 것.
한국은 UAE에 지난 2011년부터 아크부대를 파병하기 시작했다. 파병을 기점으로 파병 전 5년(2006~2010년)과 파병 후 5년(2011~2016년)의 수출액이 40% 증가한 셈이다. 이 액수는 민간 차원의 상품 교역량에 국한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과 UAE간 무기 거래도 폭증했다.
한국은 파병 전 5년간 UAE에 393억원의 방위산업 물자(무기)를 수출했지만, 파병 후 5년간 무기 수출은 1조2000억원으로 약 30배 늘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 방산수출 총액(35억4100만여달러, 약 4조739억원) 중에서 UAE 수출이 차지한 비중(10억7000만달러, 약 1조2310억원)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아크부대의 UAE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의 방산수출 또한 지금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돼 아랍에미리트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 아크부대가 훈련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사들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후 수출액 393억원→1조2000억원=UAE 아크부대 외에 한국군은 현재 13개국에 1108명이 파병돼 있다.
우리 군 부대는 유엔의 평화유지군 활동(PKO), 다국적군 참가, 국방교류협력 등 3가지 목적으로 파병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다. 여기에만 647명이 7개국에 나눠 파병돼 있다.
레바논의 티르 지역에 동명부대원 328명, 남수단의 보르 지역에 한빛부대 293명이 파견돼 있고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에 7명, 남수단 임무단에 7명, 수단 다푸르 임무단 2명,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4명, 코트디부아르 임무단 2명, 레바논사령부 참모부대에 4명 등 총 647명이 파견돼 유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인원은 다국적군 참가 활동에 파병돼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302명)가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고,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명, 지부티 협조장교 2명,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참모 2명, 독일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명 등 311명이다.
국방교류협력 목적으로 파병된 부대는 UAE의 아크부대다. 150명 규모의 이 부대는 UAE 아부다비 지역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UAE군과의 특수전부대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 활동 참가를 위한 파병은 대부분 군사적 특수 목적에 따른 것으로, 수출 증가 등 경제 효과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당국 부대 교육이나 지원 활동 등 국방교류협력 목적으로 파병된 경우, 수출 증가 등과 연결된다. 국방교류활동의 대표 파병부대가 UAE의 아크부대다.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의 일환으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레바논과 이스라엘간 정전 감시 활동이 주 임무다. 파병 이후 지금까지 벌인 작전지역 정찰활동이 3만1622회, 현지 주민 의료지원 활동이 9만60회, 가축진료 활동도 2만1717건에 달한다.
역시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임무차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는 보르공항 주기지 확장공사, 활주로 공사, 보르시 쓰레기 매립장과 오수처리장 신설 등 재건지원활동을 벌이고, 1만6500여명의 주민을 치료하는 등 의료지원사업도 한다.
▶軍 해외 파병부대 근거 법률 마련…현재는 유엔군 활동만 법적 근거 있어=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참가하고 있는 청해부대는 선박호송 등 안전 임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우리 선박 441척, 외국 선박 1607척을 호송했고, 21회에 걸쳐 31척의 해적선을 퇴치했다. 그 외 7401척의 우리 선박과 외국 선박 2694척의 안전항해지원 작전도 펼쳤다.
국방부는 현재 지난 2009년 12월 제정된 유엔 평화유지군법을 해외파병의 근거로 하고 있다. 그 외 다국적군이나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은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통령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을 가지고 선전포고나 파병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0조 2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앞으로 다국적군 참가, 국방교류활동 등을 위한 해외파병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파병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10일 언론에 해외파병 관련 자료를 배포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국회는 언제든지 파병 철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철수 후 3개월 이내에 임무수행 성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장치로 인해 파병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가 마련됐으며, 이 법안 제정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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