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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외에도 다수의 삼성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주전환은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수익과 무관하게 들고 있던 주식이 현찰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랜 투자 끝에 ‘곗돈’을 타는 셈이다.
지주사가 되려면 상장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자회사를 보면 삼성전기와 삼성SDS, 제일기획 등을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이다. 삼성전자가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의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맞추려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보유한 주식을 사와야 한다. 돈이 들지만 최근 실적이 좋고, 이미 주주들이 경영효율 강화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에 사실상 동의한 상태가 문제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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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와 삼성전기도 비슷한 이유로 수혜다. 지주사의 자회사 간에는 서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보유중인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에스원 등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기 역시 삼성중공업과 지분을 처분할 수 밖에 없다.
삼성화재나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은 금융회사라는 점에서도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체제가 유력한 상황이어서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공동 대주주인 계열사다. 지주체제가 되면 물산이든 전자 든 한 쪽으로 지분정리가 필요하다. 삼성물산의 최대 과제는 삼성전자 지분율 확대다. 돈 되는 건 다 팔거나 넘겨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기업가치 고리가 튼튼해지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래도 역시 가장 큰 수혜는 삼성생명이다. 삼성전자가 지주사로 전환되면 보유 지분 일부를 삼성물산이나 이재용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금산분리법과 보험업법(계열사 지분 15%이상 보유 금지) 등이 더욱 옥죄어 올 수 있어서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큰 삼성생명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자산이 늘어나는 효과이니 나쁠 게 없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으로 ‘자사주의 마법’을 일단 부린 후 뒷정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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