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편지, 죽은 새가 담긴 택배가 도착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윤 의원실에서 흉기와 부패한 새 사체, 협박편지가 담긴 정체불명의 택배가 발견됐다. 사진은 윤소하 의원실에 배달된 택배.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소속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 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전날 오전 9시께 유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달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3일 개봉된 해당 소포에는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는 편지가 담겨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소포를 부쳤으며 이 소포는 같은 달 25일 국회에 도착했다. 의원실에서는 이 소포를 이달 3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 강북구의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에 떨어져있는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쳤다.
유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정이 넘은 시각에 도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타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유 씨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한편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당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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