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입장에서 공평무사한 처리 돕고 조세정의 실현 기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세무조사 등 납세 관련 고충을 겪는 민원인을 돕는 한편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마포구 감사담당관에 새롭게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고충민원과 세무 문제에 대응한다. 특히, 세무조사 기간의 연기 및 연장, 체납처분 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포구와 마포세무서의 협업으로 마포구청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국세 관련 현장상담실에서 구민이 세금 상담을 하고 있다. [마포구] |
대표적인 지방세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세무조사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선뜻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세무 문제들이 있다”며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한 바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공무원이 직접 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구의 이 같은 조치는 납세자의 권익신장과 함께 불필요한 세무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위법‧부당한 일이 있다면 불신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공정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바르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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