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뇌출혈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CT 촬영을 권유하지 않고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귀가조처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5월 경남 통영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하고 있었다. 119 구급차로 만취 상태의 김모 씨가 후송됐다. 김 씨는 코피가 나 있었고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했다. 오른쪽 눈에는 멍이 들어 부풀어 올랐고, 휠체어에 태웠으나 오른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미끄러져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박 씨는 김 씨가 술취한 상태로 협조가 되지 않고, 같이 왔던 보호자는 가버린 상태라고 기록했다. 같이 왔던 보호자는 갔으며 정신좀 차린 후 진료보기로 했다고 기록했다. 새벽이 다 돼 김 씨는 귀가했으나 이틑날 오후 두개골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 씨는 "김 씨가 술 취했을 때 보이는 행동을 했고,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CT 촬영을 하자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상으로 살폈을 때)뇌 CT 촬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 없이 퇴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 주며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와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설명해 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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