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클럽 등 관내 모든 유흥주점영업소 216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의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구조물 붕괴 관련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관내 영업장 전체가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불법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건축분야 위반사항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구는 강남소방서와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를, 건물과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