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 16일 본격 시행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직장인 중 22%는 여전히 해당 법안 시행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변한 점이 있다고 답하며 직장 문화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잡코리아-알바몬이 12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물은 질문에 ‘그렇다’는 78%, ‘아니다’라는 답변이 22.0%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은 중소기업이 25.6%, 대기업 그룹은 12.1%로 대조를 보였다.
이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안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했는지’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23.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55.5%, 20.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직장내 변화의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4명 중 1명 꼴인 24.8%는 법 시행 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동료 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37.8%·복수응답)’, ‘취업규칙 개정/교육 진행 등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36.0%)’, ‘점심시간에 회식을 진행하는 등 업무시간 외 모임 감소(28.0%)’, ‘폭언/면박 등 감소(21.3%)’, ‘개인적인 심부름/잡무 지시 감소(17.1%)’ 등을 꼽았다.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안정적 정착여부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49.7%)’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일시적인 이슈에서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30.0%로 뒤를 이었고,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란 답변은 20.3%였다.
한편 직장인 중 45.8%가 직장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지시(35.1%·복수응답)’, ‘다수 사람들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의 업무를 떠넘김(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폭언 및 폭행(23.5%)’ 등이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