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실패 사례·국보법 위반 전력 고비…‘폴리페서’ 논란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며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5)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야당이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교수 시절 논문 내역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업무평가까지 전방위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11일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기관 분석을 이용해 논문표절 주장을 했으나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연 데 따른 답변이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논문 가운에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 공개된 재산은 54억7600만원이다. 조 후보자는 9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7억원 상당의 예금과 8억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건물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은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7년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져 조 후보자가 사과했다. 사학재벌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학원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독립운동 역사가 알려지면서 후원 운동이 벌어졌다.
조 후보자 스스로 어려움 겪을 것 같다고 한 ‘국보법 위반 전력’은 주요 고비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과 연루돼 구속수감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한 시사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발언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병역 문제와 관련해선 조 후보자가 석사 장교 소위로 6개월 복무하고 1990년 2월 전역한 만큼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활발한 SNS를 통한 ‘친일파 논쟁’ 과 최근 서울대에서 일고 있는 ‘폴리페서’ 논란도 청문회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실패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2년2개월 동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는 총 12명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되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법 혼인 신고’로 인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에서 사임한지 2주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제기도 나온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당시 민주당은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은 검찰 출신으로 사정기관 통제를 주 업으로 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과 학자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주로 한 조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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