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구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철거와 이주,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강동구 제공]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강동구의 중요한 상업지다. 총 6개의 촉진구역으로 이뤄져있다. 천호1구역에 있는 천호현대백화점은 2018년 1월에 정비사업을 끝냈으며, 성내1구역, 천호3구역은 일몰로 해제되고 3개 정비구역이 남아있다.
남은 구역 중 천호4구역이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의 천호동 410-100 일대로 지구 내 첫 주상복합건물로 바뀐다. 지하 6층, 최고 지상 38층의 4개동 주상복합건물로 전용면적 49~84㎡ 670가구(일반분양 499가구·임대주택 171가구)와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천호4구역 조감도. [강동구 제공] |
공공기여 방안으로 천호4구역 주변 도로(2504㎡)를 확장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젊음의 거리 및 로데오거리와 연계된 공원(1134㎡)과 진황도로변을 연계하는 보행로를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집·경로당 등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한다. 공사는 이주가 완료되는 2020년 착공, 3년 후인 2023년께 준공예정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천호1, 2, 3구역이 착공과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천호4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제 천호대로변이 우리구의 상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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