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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옥중 편지’로 비롯된 재산 은닉 의혹 정면 반박
“즉각 샅샅이 조사해 보라”
“재산·편지 등 사생활 영역”
최순실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63·본명 최서원) 씨가 최근 논란이 된 ‘은닉재산’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지인과의 접견 자리에서 자신이 쓴 ‘옥중 편지’로부터 불거진 이번 의혹을 전해 듣고 “즉각 샅샅이 조사해 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파이낸셜뉴스는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되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최 씨는 정 씨에게 “추징금 70억원 공탁해 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50억원 남는다”며 “그래서 너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고 한다.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갖고 있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파이낸셜뉴스가 공개한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캡처]

최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건물을 팔아 받은 돈 중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제외하고 정 씨에게 일정 부분 건네 숨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 측 관계자는 “최 씨와 관련된 자금은 모두 노출된 상황으로 숨겨진 재산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이미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이나 편지 등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며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출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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